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항목을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옳은 전략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항목의 성격과 부부의 소득 구성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와 절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사례를 소개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절세 원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할 지, 절세원리를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일 때는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일 때는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일 때는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일 때는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일 때는 40%, 5억원 초과일 때는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부부의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과세표준 세율이 큰 구간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큰 쪽에게 몰아주면 세액이 300만원 감소하지만, 소득이 작은 쪽에게 몰아주면 세액이 60만원 감소합니다.
즉,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이 큰 쪽에게 몰아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구간에 더 많은 공제액이 배분되어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소득공제 항목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의 25%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쪽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소득세율이 같은 구간에 속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3천만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가 각각 1명씩 받으면 세액이 240만원 감소하고,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주면 세액이 180만원 감소합니다.
즉,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각각 받으면 소득세율이 같은 구간에 더 많은 공제액이 배분되어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소득공제 항목이 소득의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의 15%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작은 쪽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이번에는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실제 사례
사례 1
- 배우자 1: 연봉 8,000만 원
- 배우자 2: 연봉 3,000만 원
- 자녀 2명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모두 소득이 높은 배우자(배우자 1)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2명 × 150만 원 = 3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2명 × 15만 원 = 3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8,000만 원 × 3% = 240만 원
따라서, 이 부부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만 원 + 30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25%) = 360만 원입니다.
사례 2
- 배우자 1: 연봉 6,000만 원
- 배우자 2: 연봉 4,000만 원
- 자녀 1명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모두 소득이 높은 배우자(배우자 1)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1명 × 150만 원 = 15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1명 × 15만 원 = 15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6,000만 원 × 3% = 180만 원
따라서, 이 부부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150만 원 + 15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25%) = 270만 원입니다.
사례 3
- 배우자 1: 연봉 5,000만 원
- 배우자 2: 연봉 5,000만 원
- 자녀 3명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부부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1명 × 150만 원 = 15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2명 × 15만 원 + 1명 × 30만 원 = 9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5,000만 원 × 3% = 150만 원
따라서, 이 부부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150만 원 + 9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25%) = 375만 원입니다.
사례 4
- 배우자 1: 연봉 3,000만 원
- 배우자 2: 연봉 2,000만 원
- 자녀 2명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모두 소득이 낮은 배우자(배우자 2)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2명 × 150만 원 = 3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2명 × 15만 원 = 3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2,000만 원 × 3% = 60만 원
따라서, 이 부부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25%) = 390만 원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몰아주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의 배분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절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고려하여 세액공제 항목을 배분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은 연말정산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배분할 때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 다른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 다른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수입, 사업비용,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은 연말정산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신고할 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발급받은 이자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2월 중순부터 발급되며, 인터넷 뱅킹이나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5.4%로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에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만원이고,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15.4만원이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6%의 세율로 조정되어 6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9.4만원의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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