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입원 치료 1주일 만에 퇴원 권고를 받았으나 건강 회복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 처리 절차와 합의금 영향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병원 전원 시 필수 절차
- 보험사 사전 통보: 전원 계획 72시간 전까지 상대방 보험사에 서면 통지
- 지불보증서 발급 요청: 새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 시 필요
- 제출 서류: 진단서(전원 필요성 기재), 초진 기록 사본
- 비급여 항목 확인: 한방치료·물리치료 등은 별도 협의 필요
주의: 무단 전원 시 보험사가 치료비 50% 이상 삭감 가능(대법원 2017다256732 판결 참조)
■ 40% 과실이 치료비·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 치료비 분담 공식
- 예시: 500만 원 치료비 발생 시
→ 본인 200만 원 부담, 보험사 300만 원 지급
- 예시: 500만 원 치료비 발생 시
본인 부담금 = 총 치료비 × 40% 보험사 지급액 = 총 치료비 × 60%
- 합의금 감액 요소
- 과실비율 적용 후 잔액의 70% 수준 지급
- 입원 1일당 위자료: 15만 원 → 9만 원(60% 적용)
- 통원 1회당: 8천 원 → 4,800원
■ 입원 기간 확장 전략
- 의료 문서 강화
- CT/MRI 촬영: 실제 손상 증거 확보
- 통증 일지 작성: 매일 통증 정도 기록
- 전문의 2차 소견
- 정형외과→신경외과 연계 진료
- "추간판 탈출증" 등 객관적 진단명 획득
- 심평원 기준 충족
- 경추/요추 염좌: 최대 14일 입원 인정
- 골절 동반 시: 21일까지 가능
■ 통원치료 시 손해배상 산정 사례
- 2023년 평균 지급액
| 항목 | 무과실 시 | 40% 과실 적용 | |--------------|-----------|---------------| | 치료비 | 120만 원 | 72만 원 | | 휴업손해 | 300만 원 | 180만 원 | | 위자료 | 150만 원 | 90만 원 | | **총액** | **570만** | **342만** |
■ 전문가 추천 대응 매뉴얼
- 입원 연장 필요 시
- 보험사에 전문의 소견서 제출
- 주 3회 이상 물리치료 기록 확보
- 통원 선택 시
- 근무시간 단축 증명: 급여명세서 비교
- 교통비 영수증 매회 수집(1회 8천 원 한도)
- 합의금 협상
- 초기 제안액의 150% 로 시작
- 영업이익 감소분 별도 계산(자영업자)
■ 보험사 심사관 충고
"최근 3년간 전원 사례 중 68%에서 치료비 삭감 발생. 반드시 전원 전 보험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 필요성'이 명확한 의료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 증거 수집과 법적 권리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특히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 치료비 관리와 합의금 협상 전략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 사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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