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시 결정이 났는데, 은행에서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으로 인해 회생을 선택한 경우, 은행의 추심 알림은 불안감을 키우기 마련이죠. 하지만 "개시 결정" 이후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 결정"의 의미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 월급 추심, 재산 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 핵심: "개시 결정 = 채권자들의 독촉 정지"
은행이 "채권 추심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도, 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예외일 수 있다?
문제는 주담대가 담보권(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담보권 실행(경매) vs. 통장 압류"는 다릅니다.
- 담보권 실행: 주택을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 → 개시 결정 후에도 가능
- 통장 압류: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 → 자동정지 효력으로 차단
따라서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 압류는 할 수 없죠.
3. "추심 문자 무시해도 되나요?"
- ✅ 답변: "네, 무시해도 됩니다"
개시 결정 후 채권자와의 모든 소통은 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협상하거나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인이 대신 처리합니다. - ⚠️ 예외: 담보권 실행(경매) 관련 통보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매 진행 시 회생 계획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호사나 관리인과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4. "회생 중에도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주담대 채무를 탕감받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 계획안을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하거나, 담보권자와 별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 전략:
- 회생 계획안에 담보권 조정 내용 포함
- 은행과 협상해 이자 감면 또는 상환 기간 연장 요청
- 주택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자진 매각을 통해 잔여 채무 해결
5. 만약 은행이 압류를 시도한다면?
개시 결정 후에도 불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한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정지 효력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증거 확보:
- 추심 문자, 압류 통지서 등 모든 서류 보관
- 관리인에게 상황 알리고 대응 요청
6. 앞으로 해야 할 일
- 관리인과 긴밀히 협력: 모든 채권 관련 연락은 관리인이 처리합니다.
- 담보권 실행 방지 대책 마련: 주택 유지가 목표라면, 회생 계획안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 은행과의 협상 전략 수립: 변호사를 통해 이자 감면 또는 상환 조건 조정을 요청합니다.
💡 결론: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통장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권 실행(경매)은 막을 수 없으니, 서둘러 회생 계획안을 통해 주택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은행의 추심 문자는 관리인에게 맡기고, 집중해야 할 것은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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