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최대세액공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최대세액공제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로, 연간 납입 보험료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의 한도가 달라지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대세액공제 개요대상: 만 50세 이상 근로자 및 거주자납입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적용 시기: 2024년부터 적용세액공제 한도 및 비율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거주자는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6.5%로, 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거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를 통해 .. 2024. 11. 17. 이전 1 다음